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자동차보험 보험담보 종류별 구체적 보험금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지급항목별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담보종류 지급항목
대인
배상
사망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후유
장애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 등
대물
배상
전손 교환가액, 차량대체 소요비용, 대차료 등
분손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등
자기
차량
전손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입금액 한도 내 사고당시 차량가액
분손 사고당시 차량가액 한도 내 차량 수리비

※ 간접손해 보험금(대물사고 피해 차주만 해당)은 대차료(비사업용 자동차의 렌트비 또는 교통비), 휴차료(사업용 자동차의 영업손실), 대체비용(피해차량을 폐차한 경우 재등록에 따른 비용), 시세하락(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구서류 제출방법(보험금 청구서류의 사본 허용 여부 및 그 기준)

보험금 청구는 사본 허용이 가능하나, 필요시(도난보험금 지급, 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한 유가족 인감증명서 등) 원본을 제출해야 함

진료비 지불보증

대인배상Ⅰ(책임보험),대인배상Ⅱ(종합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며,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질병이라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국토교통부(舊 건설교통부 고시「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1항 및 제2항)

보험금 가지급금제도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해관련 분쟁해결(재심사 관련)

장해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보험계약자 등은 해당 사고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고용손해사정사 외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 할 수 있으며 그 비용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 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자기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자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안내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다는 사항 및 보험금 不지급 시 사유를 유선, 문자메세지(SMS), 서면 등을 통해 안내 됩니다.

보험금 부지급시 안내사항
- 보험금 不지급 처리 사유(약관, 판례 등)
- 문의 및 재심사를 위한 업무처리 담당자 및 연락처
- 이의제기 절차(보험회사 소비자보호센터 등)

보험금 지연지급 안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표준약관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업자)는 업무 수행 후 손해사정서를 청구권자에게 교부하고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보험업법 제189조)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ㆍ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보험금지급내역서 교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금 수령권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5항)

사고처리 진행과정 안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자사 홈페이지(https://m.mggeneralins.com/)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병원에 비치된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 콜센터(☏ 1588-595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지급 절차

대인사고 보상절차

1단계:보험금 청구, 사고접수(유선, 서면) - 2단계:사고내용 조사(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 3단계:피해자 확인 - 4단계:합의피해자 구비서류 제출 - 5단계:보험금 산정 및 합의 - 6단계:보험금 지급(피해자 병원)

대물사고 보상절차

1단계:보험금 청구, 사고접수(유선, 서면) - 2단계:사고내용 조사(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 3단계:피해물 확인(사고현장, 정비공장 등) - 4단계:피해자 구비서류 제출(합의) - 5단계:보험금 산정 및 합의 - 6단계:보험금 지급(피해자, 부품업자, 수리공장)

자기신체사고 보상절차

1단계:보험금 청구, 사고접수(유선, 서면) - 2단계:사고내용 조사(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 3단계:피해자 확인 - 4단계:대인배상 보험금 산정 및 합의 - 5단계:자손보험금 산정 및 합의 - 6단계:보험금 지급(피보험자)
맨 위로 가기
MG손해보험 대표관리인 윤진호

© MG NON-LIFE INSURANCE CO., LTD.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