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상 절차(대인/대물)

  • STEP 01. 피보험자, 가해자, 피해자사고발생 통보 및 보험금 청구

    사고통보시 알려야 할 사항

    • 피보험자 성명, 연락처
    • 운전자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 피해자 사항 : 성명, 연락처, 치료병원
    • 사고사항 : 사고장소, 일시, 사고경위
    • 피해차량사항 : 차량번호, 수리공장
  • STEP 02. MG손해보험 고객센터지점 보상사무소 접수
    전국보상센터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STEP 03. 사고내용조사사고 현장, 경찰서 목격자
    경찰서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보험(보상)처리는 가능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 및 사고환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사고현장 질서 회복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고 신고의무가 없으며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례법상 10개항에 해당되는 사고, 사망사고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되지 않아 제3자의 입증이 필요한 사고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면소재지 이상은 3시간 이내 그외 지역은 12시간 이내) 경찰서에 사고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STEP 04. 피해자 확인
    병원(대인), 정비공장(대물), 거주지, 근무지
  • STEP 05. 합의
    피해자합의 서류작성, 제출
  • STEP 06. 보험금 결정
    보험금 결정
  • STEP 07. 합의금 지급, 보험금 지급
    피해자, 피보험자, 병원, 정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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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대표관리인 윤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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