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사고 보상(상해, 질병)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손해사정이 진행되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가 MG손해보험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휴대폰 SMS를 통해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통보되오니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와 통화하십시오.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시~18시 )
보상처리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88-5959, 4번)로 문의 바랍니다.
※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서류가 MG손해보험㈜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받은 업체
MG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급여부심사
지급 또는 부지급